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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의 보호되는 기간은?

Last Modified : 2017-09-20 / Created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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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 소멸[편집]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고, 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베른 협약은 "무방식주의"라서 저작물을 따로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 기호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영미 법계에선 저작이 유형물에 고정돼야 하며, 한국 등 대륙 법계에선 고정되지 않아도 된다.

저작 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베른 협약은 만든이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 없으면 소멸) 현재 50년까지 보호하며, 미국은 50년이었으나 70년으로 늘렸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렸다.

저작자는 자기 재산권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저작 재산권은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저작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지만,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일부 존속한다. 존속 기간은 재산권 보호 기간보다 길며, 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기한을 두지 않고 보호되기도 한다. 저작권은 시효가 만료되면 그 권리가 없어지며, 그 전에 저작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내용출처. 위키피디아


! 저작권에 대한 내용정리


저작물은 따로 등록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저작물을 만든이가 죽어도 사후 70년까지는 보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나라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창작물을 만든이가 죽더라도 그 저작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이것 역시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작권은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인터넷의 발전을 통하여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권리와 무관하게 인터넷을 통해 사용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이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 권리에 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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